1금융상품 가입 전, 기억하세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상품 이용 단계별로 불이익을 받아도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에 금융거래 계약 체결부터 이용 그리고 종료 시까지 꼭 알아야 할 유의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출 계약 시에는 금융회사에서 권하는 예·적금, 보험, 신용카드 등의 가입 요구(일명 ‘꺾기’)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회사가 다른 예·적금, 보험, 신용카드, 펀드 등 금융상품을 가입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한다면 상품 가입을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대출 실행일 전 후 1개월 내에 다른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금융소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꺾기 행위’로 간주하여 일부 제한됩니다. 다만 금융소비자가 우대 혜택(대출금리 할인 등)을 받기 위해 ‘꺾기 간주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예·적금 가입, 신용카드 발급 등을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이밖에 대출 계약 시 부당한 담보나 보증, 또는 제삼자의 연대보증 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금융회사는 대출성 상품의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담보 또는 보증이 불필요함에도 이를 요구하거나, 해당 계약체결에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범위보다 많은 담보 또는 보증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규상 예외적으로 허용된 경우가 아니라면 제삼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따라서, 대출 과정에서 부당한 담보·보증 또는 제삼자의 연대보증을 요구받는 경우 재산권 침해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응하지 말고 금융감독원(13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대출 상품, 소비자 권익 꼭 챙기세요

대출 후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하세요.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등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만일,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의 금리인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처리를 지연할 경우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금융소비자는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면 신청 횟수,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고금리인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리볼빙(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 이용 시에도 대출과 마찬가지로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합니다. 금융상품 가입 후에는 일정기간 내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권리가 있습니다. 불이익이나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일정기간 내 청약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한편, 대출성 상품의 경우 청약철회 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등 중도상환보다 일반적으로 유리하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대출 종료 시에는 근저당 확인

금융상품 계약 종료 시에는 대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지만 대환대출 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한(3년)이 새롭게 기산될 수 있음을 유의하세요.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가 대출실행일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존 대출계약을 해지하면서 신규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신규 계약의 성격을 살펴야 합니다. 신규 계약이 기존 계약과 사실상 동일하다면,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의 유지기간을 합해 3년이 경과하는 경우에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신규 계약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등 기존 계약과 사실상 동일하지 않다면, 신규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 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융회사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된 경우 담보제공자에게 근저당 유지 의사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는 대출 상환 시 근저당의 소멸 여부 등을 명확히 하여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한편 담보를 제공한 금융소비자는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된 경우 담보에 대한 근저당 설정 유지 또는 해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기 바랍니다. 근저당을 해지할 경우 말소비용은 통상 담보를 제공한 금융소비자가 부담하므로, 향후 해당 금융회사로부터 담보대출을 다시 받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해지 여부를 결정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