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꾸준히 늘어나는 반려인구
농림수산식품부의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2018년 635만 마리였던 반려동물이 2022년 기준 799만 마리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반려동물 평균 한 달 양육비는 약 15만 원으로, 병원비가 그중 40%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에 따른 동물병원 의료비 부담도 높은 상황입니다. 펫보험은 반려견 및 반려묘의 치료로 인해 발생하는 보호자의 병원비 부담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보험상품입니다.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 중인 펫보험은 반려동물의 치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실손보상하여 반려동물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2023년 말 펫보험 가입건수는 10.9만 건에 달합니다. 펫보험은 생후 2개월이 지난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가입 가능하며,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 시 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 보험료는 자기 부담률(0%~50%) 수준에 따라 상이하며, 펫보험의 손해율에 따라 1년·3년·5년 주기로 보험료가 갱신됩니다. 다만 펫보험은 반려동물이 어릴 때 가입할 경우 낮은 보험료가 책정되지만, 갱신 시점에 반려동물 연령에 맞추어 보험료가 인상되고 가정에서 키우는 반려견·반려묘만 가입 가능하며, 가입 시 반려동물의 질병 등을 보험회사에 고지해야 합니다.
펫보험 가입방법 및 유의사항 
펫보험은 보험회사 홈페이지(다이렉트), 상담사 전화 통화, 보험설계사 등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4년 4월부터 ‘간단 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동물병원, 애견 분양샵 등에서도 보험가입이 가능하고, 향후 IT 플랫폼 등에서도 가능해졌습니다. 펫보험은 보험료 갱신형 상품으로 반려동물이 어릴 때 가입할 경우 낮은 보험료가
책정되지만, 갱신 시점에 반려동물 연령에 맞추어 보험료가 인상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자기 부담률(0%~50%)이 높은 보험상품에 가입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 반려동물 등록 시 2~5%의 보험료 할인혜택을 제공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험료 갱신 시 보험료 인상이 걱정된다면 갱신 주기가 긴 상품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참고로 현행 펫보험은 가정에서 양육할 목적으로 키우는 반려견 및 반려묘만 가입이 가능하며, 분양샵에서 매매를 목적으로 사육되거나, 경찰견·군견·경주견 등 특수 목적으로 사육되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이밖에 펫보험 가입 전·후 반려동물의 양육목적, 질병, 복용의약품, 거주지 등에 대해 보험회사에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펫보험이 보상하는 손해
보험은 기본계약에 가입할 경우 반려동물이 질병·상해로 국내 동물병원에서 발생한
입원비·통원비·수술비를 보상하며 전체 의료비에서 자기 부담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입원, 통원, 수술별 보상한도에 따라 지급합니다.
별도의 특약 가입을 통해 반려동물이 타인의 신체, 반려견 등에 끼친 손해(배상책임)도 보상받을 수 있으며,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 장례비 또는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장개시 이전에 이미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고, 자격이 없는 수의사에게 받는 의료행위나 선천적·유전적 질병에 의한 의료비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반려동물의 치과치료비, 예방접종비, 미용 목적의 수술비, 임신·출산·불임·피임과 관련된 비용 등은 보상하는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가입할 때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