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안녕하세요. 저는 김봉석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국가정보원이라 불리는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직에서 저의 존재에 대해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제가 엘리트 요원으로 비밀리에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입사 시험에 최연소이자 최다 득점자라는 사실도 비밀입니다. 저에게는 ‘하늘을 나는 능력’이 있거든요. 국가안전기획부에서는 저처럼 특별한 초능력을 가진 요원들을 길러 다양한 국제 작전에 파견해 왔는데요. 특히 저는 하늘을 날 수 있는 능력 덕분에 러시아를 비롯한 제3 국가에 파견되어 마피아와 싸우거나 위험한 작전을 펼치는 일이 많아요. 뛰어난 사격실력으로 큰 부상은 입은 적이 없지만, 얼마 전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제 동료는 큰 부상을 입고 회복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위험한 업무도 별 걱정이 없었는데, 회사에서 지금의 제 연인을 만난 후 걱정이 많습니다. 미현 씨와 결혼해 아들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출장에서 혹여 다치기라도 하면 제 가족은 어쩌죠?
김봉석 님, 출장 중에 불의에 사고를 당한다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에서는 사업주의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지시명령에 의하여 통상의 근무지를 떠나 특정한 장소에서 용무를 수행하는 ‘출장’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고 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은 국내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국내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해외사업장에 출장 업무를 수행하는 해외 출장자는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해외파견자 산재보험이라는 산재보험 적용특례 제도도 있습니다. 해외 현지법인, 해외건설현장에 파견되는 해외파견자는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이나, 국내 산재보험 보험가입자가 공단에 해외파견자 보험가입 신청을 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받은 해외 파견자는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특례 적용 대상은 국내에서 채용되고, 임금을 국내 본사에서 지급받으면서 한국 밖의 지역에서 하는 사업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근로자입니다. 보험가입자(당연 및 임의가입)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하여 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해외파견자를 국내사업의 근로자로 보고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적용대상 판단 기준에 따르면 지휘명령 주체가 해외사용자인 경우, 파견으로 봅니다. 지휘명령 주체가 국내사용자인 경우, 출장으로 봅니다. 김봉석 님은 해외 출장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가입 방법이 궁금하다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콜센터 1588-0075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