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37개 공단운영 공공직장어린이집
근로복지공단 공공직장어린이집은 환경부에서 인증한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안심 인증 어린이집’으로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육프로그램과 안심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입소대상자 0세부터 5세 취학 전 아동

구분 | 고용보험가입 근로자 | 동순위내 우선순위 적용 |
1순위 | 부모 모두 근로자*인 가정의 자녀 |
1) 우선지원대상기업·비정규직근로자 가정의 자녀 2) 재원 중 아동 형제자매, 공단어린이집 교직원 자녀 3) 영유아보육법 및 지침(보육사업안내) 준용 4) 선착순 |
2순위 | 부모 중 1인이 근로자인 가정의 자녀 | |
3순위 | 조부모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의 비근로자*자녀 | |
4순위 | 1~3순위 이외 비근로자 자녀 |
비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자(공무원, 무직자 등) 보육 시간
평 일 07:30~19:30 | 토요일 07:30~15:30 | 야간연장교육 19:30~22:30 |
- 공휴일 제외, 주5일, 평일 12시간 이상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참작하여 조정 운영 가능
- 기준시간 초과보육 및 휴일보육은 보호자와 원장의 협의에 의해 실시
장애아통합보육 | 남동, 제주, 군산, 시흥, 임실군, 화성, 곰달래, 광주, 송도어린이집 |
장애아전문보육 | 울산명촌어린이집 |
방과 후 보육 | 12세 이하 취학아동(차상위, 장애)의 방과 후 어린이집 이용: 창원, 울산명촌어린이집 |
야간연장보육 | 창원, 수안들, 수원, 군포, 남동, 강서, 시흥, 계룡, 곰달래어린이집 |
직장어린이집 지원제도
직장어린이집이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덜고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설치비·인건비·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설치형태 | 지원종류 | 한도액 | 지원기준 및 비율 | ||
대규모 기 업 | 단 독 | 시설전환비 | 3억원 | 소요비용의 60% 소요비용의 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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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동 | 6억원 | ||||
우선지원 대상기업 |
단 독 | 시설전환비 시설건립비 (시설매입비2) |
4억원 | 소요비용의 90% (시설매입비: 소요비용의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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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동 | 우선지원 대상기업 2~4개소인 사업주단체 |
10억원 | |||
우선지원 대상기업 5개소 이상인 사업주단체 |
20억원 | ||||
공 통 | 시설개보수비 | 1억원 | |||
시설임차비3 | 3억원4 | 소요비용의 80% | |||
대규모 기업 | 공 통 | 교재교구비 (교체비) |
5천만원 (3천만원) |
소요비용의 60% 소요비용의 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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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 대상기업 |
7천만원 (3천만원) |
소요비용의 90% |
*주2) 토지매입비 제외
*주3) 임차보증금 제외, 실제 사업주가 지출한 시설임차비에 한함
*주4) 당해연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지원금 총액 한도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공모사업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2~4개소이거나 5개소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비를 최대 20억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자세한 공모신청 및 지원절차는 직장보육지원센터 홈페이지(welfare.comwel.or.kr/escac)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사업주(사업주 단체)이면서,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 중인 경우 보육 현원에따라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차등 지원(전월 실 사용금액 중 지원한도 내)
- 단, 고용보험 체납사항이 없고, 매월 말일 기준 자사 소속 피보험자 자녀 수가 전체의 3분의 1이상 또는 4분의 1이상이면서 타사포함 전체 피보험자 자녀수가 2분의 1이상일 것
※ 공동시설인 경우, 1개사 자녀비율이 80% 미만일 것
신청 시기 및 방법
인건비는 매월 14일까지 직장보육지원시스템으로 신청


일하는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최고의 보육서비스 기관, 직장보육지원센터
서울 02-2670-0412~29
대전 042-870-9111~6
부산 051-320-8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