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술인 산재보험 근로자 산재보험과 어떻게 다르죠?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사회보험으로 모든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예술인은 직업적 특수성으로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으나 2012년부터 중소기업사업주 방식으로 임의가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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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3일 이내에 치유될 수 없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하는 비용을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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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요양으로 예술활동을 하지 못한 기간에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 보호를 위해 임금 대신 지급하는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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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보상연금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도 중증요양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지급하는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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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되는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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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수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되는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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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급여
장해급여자 중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에게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는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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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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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 등에게 지급되는 장례비용
보장 금액 한도,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가입 시 연령 제한이나 위험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은 예술 활동 중 재해에 대한 민간보험 대비 포괄적, 통합적 보장 혜택을 제공합니다. 가입 연령 제한이나 연령에 따른 보험료 인상이 없고, 상해 위험이 높은 일부 직군의 경우, 민간 상해보험 가입·갱신을 거절당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경우가 있으나 산재보험은 상해 위험에 따른 가입에 제한이 없습니다.
어떻게 가입하나요?
예술인 산재보험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직접 가입할 수 있으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하면 보험사무대행은 물론 보험료 지원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예술활동증명
산재보험 가입신청서 및 관련 서류제출
산재보험 가입 업무 진행
가입승인
결과통보 및 보험료 납부 관리
재해발생 시 보험 신청 / 청구
산재 처리 과정이 궁금해요
산재발생
산재 청구 서류 준비
산재 청구 서류 제출
업무상 재해 여부 확인 후 승인 여부통지
산재 승인 시 급여 지급
(해당 시) 휴업급여 청구 서류 공단 제출
(해당 시) 승인 시 휴업급여 지급
산재 지정병원에서 꼭 치료받아야 하나요?
산재 지정 병원 내 산재 청구 서식이 마련되어 있으며, 병원을 통해 산재 청구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 승인 이후 치료 및 절차 진행이 용이하므로 지정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 비지정 병원에서 치료받은 경우, 재해자가 직접 산재 청구 서류를 준비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산재 승인 이후에는 지정 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예술인 산재보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 예술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하려면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2020.1.7.)으로 예술인이 산재보험을 가입할 때 별도로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없으며 보험료지원을 위한 통장사본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다만 예술활동증명 미완료자의 경우에는 예술활동증명 특례 신청을 위한 예술활동 실적자료 1건 또는 날인된 예술활동 계약서 전문이 필요합니다.
Q. 예술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나요?
산재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예술인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술활동증명 절차를 마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미 개별적으로 중소기업사업주(예술인) 형태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셨다면, 재단을 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Q. 산재보험이 다른 민간 보험보다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요양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지원하는 휴업급여를 가장 큰 장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밖에민간 보험의 경우 특약 사항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산재보험은 기본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치료가 끝난 후에 상병이 재발하는 경우 재요양을 지원하며, 가입 연령 제한이나 치료비 상한 한도가 없다는 점 등입니다.
Q. 월 납부 보험료를 변경할 수 있나요?
매년 12월에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다음해 산재보험료율과 기준보수액이 고시되며, 가입자는 다음 해납부할 등급별 보험료를 확인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보수액은 1월말까지만 변경신고가 가능하며, 연도 중간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Q. 직장을 다니면서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인입니다. 직장 4대 보험 가입자가 예술인 산재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나요?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직장 업무 이외에 프리랜서 예술활동을 하신다면 해당 산재보험은 별도로 가입가능합니다. 개인적인 예술활동을 하며 재해가 발생한 경우, 직장 산재보험에서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이중가입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