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일하면 30분 이상,
8시간 일하면 1시간 이상 쉬어야 해요

휴게 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식사 시간(점심 또는 저녁) 1시간은 휴게 시간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한산한 시간에 영업장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시간이나 빈 사무실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기 위한 시간 등은 휴게 시간이 아닙니다. 특히 음식점 등에서 손님이 없는 한가한 시간대에 2~4시간을 휴게 시간으로 지정하고 임금을 차감하는 행위. 1시간당 5분이나 10분씩 짧게 쉬게 하는 행위 등은 잘못된 행위입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 휴게시간은 근로 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휴게 시간을 주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청소년을 위한 근로 교육,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예비 근로자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희망드림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꼭 알아 두어야 할 노동법률, 근로기준법, 표준근로계약서 작성법 등을 전해드립니다. 학교에서는 각 교육청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학교 밖 청소년 등은 hopetree2022@naver.com으로 신청하시면 비대면 교육 자료를 보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