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일하기 전에 꼭 작성하고, 1부는 보관해야 해요
근로계약서는 왜 반드시 필요할까요? 근로조건을 문서로 명확히 하지 않으면 임금체불 등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만약 계약서 작성을 직접 요구하기 부담스럽다면, ‘부모님께서 계약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셨다’거나 ‘학교 선생님께서 근로계약서를 가져와야 종례(또는 야간자율학습)을 빼 주신다고 하셨다’ 등 여러 방법으로 계약서 작성을 요구해봅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시간당급여, 근무 시간 휴일 등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해요. 계약 조건을 공란으로 두고 근로자에게 서명만 하는 부실한 계약서 작성 시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쓰여진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업무를 거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내용이 노동법 위반인 경우, 그 부분은 무효이며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근로 교육,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예비 근로자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희망드림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꼭 알아 두어야 할 노동법률, 근로기준법, 표준근로계약서 작성법 등을 전해드립니다. 학교에서는 각 교육청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학교 밖 청소년 등은 hopetree2022@naver.com으로 신청하시면 비대면 교육 자료를 보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