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연금포털에서 내 연금 정보를 간편하게!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3월 말 기준 만 50~59세 인구는 총 865만 명으로, 이중 77%에 해당하는 669만 명이 은퇴준비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이른 시기부터 노후를 준비하는 근로자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은퇴 전 내 연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선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먼저 통합연금포털에서 내 연금 정보를 수시로 간편하게 확인하세요.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노후 설계 지원을 위해 가입한 연금정보를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통합연금포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 연금조회’를 통해 가입하신 연금상품의 적립금액, 연금개시 예정일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통합연금포털 최초 회원가입 시 3일의 영업일이 지난 후 정보 조회가 가능하며, 정보는 매월 10일에 업데이트됩니다. 가입한 퇴직연금제도가 확정급여형(DB)일 경우 가입 여부가 조회되며, 확정기여형(DC)은 가입 여부 및 적립액까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저율과세가 적용되는 분리과세 기준금액한도가 연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 연금계좌에 적립한 과세대상 금액에 대하여 1,500만 원 이하로 연금 수령 시 저율과세가 적용됩니다. 과세대상금액을 연간 총 1,500만 원 이하로 수령하면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되지만, 1,5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연금수령액 전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6.6%~49.5%)하거나, 분리과세(16.5%)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절세를 위해서는 연간 연금수령액을 1,500만 원 이하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1,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6.5%)를 비교하여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수령 개시 시점 늦추면 최대 2.2%p 절세

연금 개시를 늦출 수 있다면 절세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도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세는 연금 수령 시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확정기간형 연금의 경우 연금 수령 시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55세 이상 69세 이하면 5.5%, 70세 이상 79세 이하는 4.4%, 80세 이상은 3.3%로 낮아집니다. 종신형 연금 역시 수령 시 연령이 55세 이상 79세 이하는 4.4%, 80세 이상은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만 55세 이후에도 계속 급여·사업소득이 발생하거나 경제적 여력이 있다면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방법으로 절세가 가능합니다.
퇴직급여의 연금수령 기간이 장기일수록 세제상 혜택도 있습니다.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를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수령할 때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수령 기간이 장기간일수록 세제 혜택이 더 커집니다. 퇴직급여를 연간 연금수령한도 이하로 수령하는 경우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30%가 감면됩니다. 연금수령 11년 차부터는 연금수령한도를 미적용하므로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으며, 11년 차부터는 퇴직소득세의 40%가 감면되어 약 10%p 추가 절세가 가능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저축 인출 시 한도와 서류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연금저축을 중도인출 하면 과세대상금액에 대해 기타 소득세(16.5%)가 부과되나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더라도 요양 의료비 사용 목적이라면 세법상 인출한도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저율과세가 적용되며,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기관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IRP계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4조에서 정하는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