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장보험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 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장보험입니다. 산재보험제도는 근로자 등의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보상함으로써 재해자의 치료와 생계,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재해자 및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업주에게는 일시에 소요되는 과중한 보상비용을 분산시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합니다.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업의 규모와 종류, 직종(일용직, 아르바이트 등)관계없이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 예술인을 비롯해 노무제공자(특수형태고용종사자)도 의무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 다만,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따라 개인이 하는 5인 미만의 농업 등은 제외

신고 방법
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인터넷 신고 가능

업무상 재해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중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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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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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제공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사업주 주관 행사 또는
행사준비 중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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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급여, 이런 혜택 받을 수 있어요!

  • 장해 후유증이 남았을 땐

    장해급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 후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손실보전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입니다.

  • 일하지 못할 때도 든든한

    휴업급여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 곁에서 힘이 되어드리는

    간병급여

    요양을 종결한 산재근로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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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안정을 위한

    상병보상연금

    요양을 개시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아니하고 요양이 장기화됨에 따라 해당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휴업급여 대신에 보상수준을 향상시켜 지급하게 되는 보험급여입니다.

  •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요양급여

    공단이 설치 또는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 후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을 먼저하고 진료비를 부담한 경우 또는 급여 성격상 직접 지급하여야 할 비용은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 가족의 생활보장을 위한

    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 시 또는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이며, 장례비는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실비의 성질을 가집니다.

금전 보상은 물론 체계적인 치료와
맞춤형 재활지원으로 성공적 직업복귀까지

산재근로자 직업복귀 촉진을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산재근로자의 특성에 따라 요양·보상·재활 서비스를 적기에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통합형 업무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하는 사회심리재활서비스
산업재해로 산재근로자들이 겪을 수 있는 스트레스, 심리불안 및 가족관계 갈등 해소, 신체기능 회복 등을 위하여 다양한 사회심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빠른 건강회복을 위한 다양한 의료재활서비스
요양초기부터 전문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재활인증의료기관 운영과 산재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산재관리의사를 통한 치료부터 직업복귀까지 전 과정 지원으로 신체기능 회복과 장해 최소화로 신속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재근로자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직업재활서비스
산재근로자의 재취업을 위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직업훈련과 취업 연계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모두에게 힘이 되는 사업주 지원 서비스
원직장에 복귀하려는 산재근로자 또는 소속 산재근로자를 다시 원직장에 복귀시킬 계획이 있는 사업주에게 대체인력지원금,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신고해 주세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가입 납부에서 고용·산재보험 미가입신고센터를 찾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전, 보험 종류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고용·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조회해주세요. 신고는 익명과 실명 모두 가능하며 신고자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고용·산재보험 미가입사업장 신고센터에서는 신고자에게 소정의 경품이벤트도 진행하니 놓치지 말고 참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