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수준과 소비성향 고려해야

신용카드는 현명하게 사용할 경우 제휴할인, 포인트 적립, 연말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남용 시에는 본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채무가 증가할 수 있는 만큼 현명한 사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먼저 신용카드로 인한 불필요한 지출 방지를 위해 본인의 소득 수준, 월별 필요 지출항목 등을 점검하고, 본인이 목표로 하는 저축·투자율을 고려하여 카드 사용 목표 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드사에서 부여하는 월간 사용한도는 본인의 월 급여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본인의 사정에 맞게 카드 이용한도를 조정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카드를 선택할 때는 본인의 소비성향을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커피를 많이 마신다면 그에 맞는 할인이나 적립을 살피고, 대중교통이나 편의점, 주유, 영화관 등 소비 목적에 맞게 카드를 고르면 됩니다. 가입 시에는 상품설명서 등에 기재된 할인 및 적립 조건(월 일정액 이상 사용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양가족과 큰 병원비 지출 등이 없는 통상적인 사회초년생의 경우,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 항목이 적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현명하게 사용한다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600만 원까지 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대해 15%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대중교통 요금, 도서·공연비(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전통시장 이용액은 카드 결제 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포인트는 각종 상품 구매는 물론 카드 이용대금 결제, 교통카드 충전, 예·적금 등 금융상품 가입, 국세 납부 등 그 활용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www.payinfo.or.kr) 및 여신금융협회(www.crefia.or.kr)를 통하여 신용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및 현금화가 가능하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용카드 포인트는 장기간(통상 5년) 미사용 시 소멸되므로 유효기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리볼빙, 현금서비스의 높은 수수로율 주의하세요

최근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리볼빙 등 채무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신용유의자 인구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카드사 리볼빙 잔액 및 연체율도 늘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는 현금서비스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일시불 등 통상적인 신용카드 사용 외에 할부서비스·현금서비스·카드론 등의 서비스 이용 시에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별 평균 수수료율(2023년말 기준, 여신금융협회)
• 할부서비스 12.25~18.00%
• 현금서비스 16.66~19.73%
• 카드론 12.09~17.07%


타 금융기관 신용대출 대비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
•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은 돈을 쉽게 구할 수는 있지만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결제액 중 일부만 결제 후 잔액을 차기 결제일로 이월시키는 신용카드 리볼빙서비스 이용 시에는 본인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최소결제비율을 선택해야 합니다. 금융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등의 경우 본인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리볼빙 사용으로 신용유의자로 전락하는 등 금융거래에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리볼빙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사용하기 바랍니다. 또한, 리볼빙 잔액을 수시로 확인하여 이월된 잔액을 여유자금으로 선결제하여 높은 이자부담액과 리볼빙 잔액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할 때는 현지통화 결제가 유리합니다. 해외여행·직구 등 신용카드를 해외에서 사용하는 경우 현지통화로 결제하거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해외 원화 결제서비스’ 차단을 신청하면 불필요한 수수료 지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원화로 결제되는 경우, 현지 통화 결제 대비 약 3~8% 수준의 수수료가 추가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