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산재보험
근로자 산재보험과 어떻게 다르죠?
예술활동 관련 사고로 부담하는 치료비와 일하지 못하는 기간 생활비를 받고 50~90% 보험료도
지원하는 산재보험의 혜택을 누려보세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요양급여 |
- 산재보험의 가장 기본적인 급여로서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진찰부터 치료와 입원, 수술 등의 비용을 지급합니다. |
휴업급여 |
-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요양으로 예술활동을 하지 못한 기간에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 보호를 위해 임금 대신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도 중증요양상태(1~3급)가 지속되는 경우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
장해급여 |
-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
간병급여 |
-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
직업 |
- 장해급여자 중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에게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
유족급여 |
-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합니다. |
장례비 |
-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 등에게 장례비용을 지급합니다. |
보장 금액 한도,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가입 시 연령 제한이나 위험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입하나요?
예술인 산재보험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직접 가입할 수 있으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하면 보험사무대행은 물론 보험료 지원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신청절차
예술인 산재보험
자세히 알려주세요
Q. 예술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하려면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2020.1.7.)으로 예술인이 산재보험을 가입할 때 별도로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없으며 보험료지원을 위한 통장사본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다만 예술활동증명 미완료자의 경우에는 예술활동증명 특례 신청을 위한 예술활동 실적자료 1건 또는 날인된 예술활동 계약서 전문이 필요합니다.
Q. 우울증이나 정신질환도 보장해 주나요?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이 예술활동 과정에서 발병되거나 악화되어 발현된 것으로 명확한 재해발생경위 등이 입증되는 경우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Q. 출연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이나, 구두로 출연을 확정하고 연습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도 산재 청구가 가능한가요?
출연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이지만 작품 출연이 결정되어, 공연 제작사를 통해 연습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재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재승인 심사 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대화기록이나 목격자 진술 등 증빙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예술활동을 위해 촬영장으로 가는 중에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특정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기 전 또는 업무완수 후 자택 등으로 복귀하는 과정(출퇴근과 유사한 해석)에서 발생된 교통사고 등 재해에 대해서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활동을 위해 업무 수행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업무 진행 중 기존 촬영장에서 다른 촬영장으로 이동할 경우에도 업무의 연장 과정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출퇴근 시 통상적이지 않은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경우에는 출퇴근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월 납부 보험료를 변경할 수 있나요?
매년 12월에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다음해 산재보험료율과 기준보수액이 고시되며, 가입자는 다음 해 납부할 등급별 보험료를 확인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보수액은 1월말까지만 변경신고가 가능하며, 연도 중간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