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May
vol.143
-
공단, MZ직원 맞춤 소통 프로그램 운영
공단이 MZ세대 직원과 격의 없는 소통을 위해 ‘함께 수· 저(수다가 있는 저녁) 드실 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임직원이 사연을 보내면 이사장과 사연신청 직원이 저녁식사를 함께 하며 개인 고충, 업무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편하게 이야기하는 MZ직원 맞춤 소통 프로그램이다. 이번 소통 프로그램은 MZ세대의 유연한 사고를 공단 변화의 동력으로 활용하자는 전략적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
방글라데시 산재보험 도입 지원에 나서
공단이 4월 17일부터 4월 20일까지 방글라데시 노동고용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총 18명의 노사정 대표단을 대상으로 산재보험 초청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초청연수는 국제노동기구(ILO) 방글라데시사무소의 요청에 따라 먼저 한국 사례를 학습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번 초청연수에서는 방글라데시의 경제사회적 환경을 고려하여 산재보험제도 설계를 위한 정책적 조언을 제공하고, 의료시설과 재활공학연구소 등도 방문하여 한국의 발전 경험을 보다 입체적으로 전수했다.
-
직장어린이집에 직업체험 특별 할인프로그램 제공
공단과 한국잡월드는 어린이 진로직업체험 지원을 통한 미래역량 강화를 위해 직장어린이집 보육 아동을 위한 특별 할인프로그램을 2024년 3월부터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250명의 어린이집 보육 아동이 이용했다. 한국잡월드는 다양한 직업체험과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신에게 맞는 진로 및 직업선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직업체험프로그램과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 직업체험관에는 43개 체험실에서 54개 직종을 체험할 수 있다.
-
퇴직연금 푸른씨앗 심고, 희망연금 키워요
공단이 4월 5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시민들 대상으로 미니화분과 씨앗키트를 나눠주는 행사를 갖고 푸른씨앗에 대한 홍보와 현장 상담을 진행했다. 2022년 9월에 도입된 푸른씨앗은 30인 이하 사업장이 대상인 중소기업 맞춤형 퇴직급여제도다. 사업주는 4년간 수수료가 면제되고,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 납입하는 부담금의 10%를 3년간 지원(최대 2,412만원) 받는 파격적 혜택으로 경제적 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다.
-
공단,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수호천사로 재도약
공단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전년도 ‘우수’ 등급에서 한 단계 더 상승해 공단 최초로 ‘최우수’ 등급의 영예를 차지했다.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는 공공기관이 상생·협력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공단은 국민과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상생·협력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 이행하고 있다.
-
‘청렴이 가장 중요한 실력’ 청렴문화 조성·청렴의식 확산
안전윤리경영본부 신설을 추진하는 등 ‘청렴이 가장 중요한 실력이다’라고 제언한 박종길 이사장이 4월 15일 울산 본부에서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전 소속기관 고위관리자 솔선리더십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본부에 근무 중인 고위 간부 직원과 산하 소속 기관장 및 국민권익위원회, 인근 공공기관 고위직도 함께 참석하여 솔선수범에 대한 강력한 청렴 의지를 표명하고, 맞춤형 솔선리더십 청렴교육을 포함한 행동강령 교육을 진행했다.
-
‘프로 일잘러’ 공단의 비결? ‘고객의 소리’에 다 있소
공단은 4월부터 ‘모바일 이용고객 모니터링’을 도입하고, 실제 공단을 경험한 고객의 생생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한다. 공단은 작년까지 고객의 소리(VOC)를 수집하고 업무 개선에 활용해왔다. 2023년에는 개인 고객이 팩스로 서류를 제출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해 민원서류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문자(MMS)로 즉시 전송하는 ‘MO서비스’를 도입해 고객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였다는 호평을 받기도 했다.
-
공단-제주도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확산 위해 맞손
공단이 4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 소재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8개 직종 3,400여 명 노무제공자가 지원 대상이 된다. 보험료는 2024년 1월부터 소급하여 노무제공자 본인 부담분의 90%를 최대 8개월간 1억여 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되며, 해당 노무제공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경제일자리과)에 지원 신청하면 된다.
공단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