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단역 배우를 위한 사회 보험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나아정입니다. 저는 배우예요. 배우라고 하면 포털사이트에 제 이름을 검색해보시겠지만, 네, 아직 제 프로필은 안 나와요. 산속에 묻힌 시체, 열차에서 우르르 몰려나오던 23번 좀비, 학생 5번, 수백 번 넘게 결혼식을 올린 재연프로그램 속 신부 등. 셀 수 없이 많은 배역을 맡았지만 제가 배우라고 하면 다들 ‘어느 드라마 나왔어?’ ‘그 정도면알바 아니야?’ 하네요. 제가 아직, 비록 무명의 단역 배우이긴 하지만 아주 어릴 때부터 품어온 이 연기에 대한 열정만큼은 원로배우 뺨을 후려치는데 말이죠. 뭐 열정은 그러하지만 촬영 당일 갑자기 노비2가 제 배역으로 교체된다 해도 하등 문제될 것 없는 게 비루한 제 현실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는 연기가 정말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주 작은 단역이라도 배우 일을 계속 하고 싶어요. 저처럼 날마다 고용 불안에 떠는 단역 배우를 위한 사회 보험은 왜, 왜, 없는 거죠?

NO!
프리랜서 예술직업인의 생활 및 고용 안정성을 위한 예술인 고용보험이 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빈번한 실업과 고용불안으로 지속적 창작 활동이 어려웠던 예술직업인을 위해 2020년 12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예술인이 실업 상태에 처했을 때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보장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만 65세 미만 예술인, 본인이 직접 예술 활동을 하며, 체결한 계약의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예술인이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1개월 미만 단기 계약의 경우에는 소득에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하죠. 예술인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와 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 계약 체결 후 예술인이 가입 대상일 경우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예술인고용보험료는 월평균 소득에서 필요경비 25%를 공제한 월평균 보수를 계산한 후 실업급여요율 1.6%를 적용한 금액으로, 사업주와 예술인이 각 0.8%씩 분담합니다.
예술인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최저임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예술인 고용보험은 월평균 보수 80만 원의 최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평균 보수가 80만 원보다 낮은 금액이더라도 80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합니다. 혹시 보험료가 부담되신다면 ‘두루누리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도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