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안녕하세요. 정신병동 간호사 정다은입니다. 김성식 님은 새로 부임한 직속 상사인 부장으로부터 가스라이팅 피해를 당한 환자예요. 부장은 김성식 님에게 일을 못한다며 다른 직원들 앞에서 핀잔을 주고 집요하게 괴롭혔습니다. 김성식 님을 월급루팡, 월급도둑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화장실에도 제때 가지 못하게 했어요. 회식 자리에서 물리적인 폭력까지 휘두르려 했죠. 그로 인해 마음이 병들기 시작한 김성식 님은 우울증과 사회불안장애를 얻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경멸하듯 쳐다보는 기분, 투명한 유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기분. 저도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김성식 님처럼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생긴 마음의 병도 산업재해 대상이겠죠?
업무상 발생한 정신질병도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김성식 님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부장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A.업무상 스트레스로 발생한 정신질병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재해조사 및 특별진찰 후 심의를 거쳐 산재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그리고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는데요. 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신적 스트레스로 정신질병이 발생하면 산재 신청을 통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산재보험법에서 정하는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 업무상의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 그 행위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됩니다. 부장이 김성식 님에게 가한 것처럼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하는 경우,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경우, 의사와 상관없이 퇴사를 강요하는 경우,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조롱하는 경우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죠.
직장 내 괴롭힘은 행위와 내용, 정도에 따라 신고처가 다릅니다. 직원 간 괴롭힘은 사내 고층처리부서에, 신고할 대상이 적당하지 않을 때에는 가까운 고용노동부 지역청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한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범죄 관련은 경찰 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괴롭힘을 입증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록정보가 있으면 유리하니 참고하시고,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1522-9000)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