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제출 제도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제출제도란 일하다 다친 산재근로자가 원래 근무하던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산재근로자의 직장복귀를 위한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는 원직장복귀를 희망하는 산재노동자*의 재해 당시 사업주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산재노동자: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제출제도 참여를 위해 사업주에게 예상치료기간 등 요양정보 제공을 동의한 산재노동자
지원 내용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장복귀계획서를 제출하면 산재근로자는 직장복귀에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사업주지원제도(대체인력지원금, 직장복귀지원금 등)를 연계·안내받고 필요시 직업복귀소견서 발급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절차
  •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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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노동자
    신체능력회복, 작업능력
    강화훈련 등 재활서비스

  • 사업주
    대체인력지원금, 직장복귀
    지원금 등 사업주지원

  • 산재노동자의
    원직장 복귀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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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치료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 안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직장적응훈련비

요양 종결한 산재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켜 자체시설 또는 외부 시설에서 실시한 직무 관련 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시킨 사업주에게 각각 직장적응훈련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직전 3개월부터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이후 6개월 이내 시작, 직장적응훈련이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하면 그에 따른 임금을 지원해 드려요.
* 요양 중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직장적응훈련 신청서 제출 필요

재활운동비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이후 6개월 이내 시작, 재활운동이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하면 그에 따른 임금 지급을 지급해 드립니다.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월 45만 원 범위 내(3개월 최대 135만 원)
[직접(현장) 훈련은 별도 지급기준과 요건에 따른 차등 지급]
월 15만 원 범위 내(3개월 최대 4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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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지원금

산재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일 이후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그 산재근로자를 원직장 복귀시킨 소규모사업장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임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재해일 당시(해당 월말)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
(2019년까지 20인 미만 사업주)

지원제외
① 대체인력이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미가입된 경우
② 대체인력에 대해 다른 법령에 따라 대체인력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
③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④ 대체인력을 고용한 이유로 지원기간 동안 다른 근로자를 해고(경영상의 해고에 한정) 시킨 경우
⑤ 산재근로자(건설일용직 등) 원소속 사업장으로 판단할 수 없는 건설현장 등
지원 요건 산재근로자: 재해일 이후 계속 고용을 유지하고 요양종결 후 원직장에 복귀하여 30일 이상 고용 유지
대체인력: 산재근로자 업무대체자로 재해일 이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 유지 (대체인력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사업주는 지원 제외)
지원 내용 지원기간: 대체인력 사용기간(최소 30일 ~ 최대 6개월)
지원금액: 대체인력 임금의 50%(월 60만 원 한도)

*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의 구인이 필요한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대체인력뱅크의 홈페이지(http://matchingbank.career.co.kr) 나 고객센터(전화 1577-0221)로 문의하시면 원하시는 구직자 알선 지원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희망툰 이미지
  • 직장동료화합프로그램

    신청 당시 사업장 규모가 상시근로자수 1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로서 원직장 및 타직장 복귀예정자 또는 직업복귀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 도시락 함께하기, 체육행사, 동호회, 야유회 등 산재근로자가 직장동료(사업주)와 화합·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직장복귀지원금 청구서, 고용유지기간에 해당하는 임금대장 사본 등

직장복귀지원금

산재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신청 대상은 요양종결한 산재장해인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시키고 있는 사업주로,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하면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합니다. 산재장해인이 원직장에 복귀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장이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속기관에 방문 혹은 우편,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직장복귀지원금 청구서, 고용유지기간에 해당하는 임금대장 사본 등

제1급~제3급 제4급~제9급 제10급~제12급
월 80만 원
(최대 960만 원)
월 60만 원
(최대 720만 원)
월 45만 원
(최대 540만 원)

일터 복귀를 위한 보조기,
직무지원형 재활보조기구 지원사업이 도와드립니다

재활보조기구는 사고에 의해 신체의 일부가 손상되어 신체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때, 손상된 부위를 대체하는 기구 또는 손실된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기구를 의미합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각종 장해를 가진 환자분들을 위하여 의지, 보조기, 휠체어와 같은 다양한 재활보조기구를 보험급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무지원형 재활보조기구는 일반적인 재활보조기구와는 달리 직무 수행 능력을 강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춰 개발한 기구로 높은 편의성과 작업능률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