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일터로 돌아가고 싶은 근로자를 위해
“직업복귀“ 맞춤형 통합서비스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산재근로자의 특성에 따라 요양·보상·재활 서비스를 적기에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통합형 업무 프로세스입니다.
내일찾기 서비스
직장 복귀에 어려움을 가진 산재근로자에 대해 전담 잡코디네이터 혹은 산재관리간호사가 재활계획에 따라 요양초기단계부터 요양·보상·재활서비스를 적기에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공단 내·외부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손상된 신체기능을 최대로 회복하고 사회심리적 안정을 도모하여 원활한 원직장 복귀를 지원합니다.
요양 결정(최초상담)
중증도지수 평가
장해예상군 판정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하는 일상복귀지원서비스
산업재해로 산재근로자들이 겪을 수 있는 스트레스, 심리불안 및 가족관계 갈등 해소, 신체기능 회복 등을 위하여 다양한 일상복귀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치료 중 |
치료 중 | 치료 종결 (사회·일터복귀) |
|||||
---|---|---|---|---|---|---|---|
심리상담 | 희망찾기 프로그램 |
재활스포츠 지원 |
멘토링 프로그램 |
가족화합 프로그램 |
취미활동반 | 직장동료화합 프로그램 |
사회적응 프로그램 |
빠른 건강회복을 위한 다양한 의료재활서비스
요양초기부터 전문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재활인증의료기관 운영과 산재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산재관리의사를 통한 치료부터 직업복귀까지 전 과정 지원으로 신체기능 회복과 장해 최소화는 물론 신속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재근로자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직업재활서비스
산재근로자의 재취업을 위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직업훈련과 산재장해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위한 임금지원 등 원직복귀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를 위한 지원제도 | 직장복귀지원사업은 산재장해인(제1급~제12급)을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최대 12개월동안 960만 원을 지원하며, 대체인력지원사업은 산재근로자의 요양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최대 6개월동안 36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산재근로자를 위한 재취업 지원제도 | 실직 중인 산재장해인(제1급~제12급)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직업훈련 비용과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안정정보망의 구직신청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및 취업전문 민간위탁기관의 취업 연계 등 재취업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권역별 재활지원팀 운영으로 빠른 재취업서비스 제공 | 산재근로자의 일터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재취업지원 집중·통합 수행 조직인 재활지원팀 11개소(서울·부산·대구·경인·광주·대전·강원지역본부·서울남부·창원·수원·전주지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근로복지공단 인천·안산·창원·대구·순천·대전·동해병원 및 서울·광주·부산의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새로운 내 일을 찾는 당신을 위해
취업·직무 훈련 지원
새로운 길을 찾는 산재근로자가 직업에 필요한 훈련을 제공받도록 하여 제2의 진로를 함께 모색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직업훈련지원
산재장해인을 대상으로 공공·민간부문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이수하면 그 비용을 지원하여 재취업과 창업을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신청일 | 현재 실업 중인 아래 해당자
장해등급 | 제1급~12급에 해당되는 자
요양 중이나 치유 후 장해 제1급~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산재근로자(입원자 제외)
지원내용
재취업 지원을 위하여 공단과 계약된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횟수, 지원범위는 별도 기준에 따라 지원
훈련 신청
(재해자)
직업 평가
및 계획 수립
(공단)
훈련기관 약정
및 훈련 실시
(기관, 공단)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급
(공단)
직업복귀
(재해자)
취업알선지원
산재 후 재취업을 위해 공공·민간기관과 협력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재취업을 희망하는 산재근로자
지원내용
재취업을 희망하는 산재근로자와 상담 등을 통하여 워크넷 구직 등록 및 취업지원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취업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워크넷 구직등록, 취업지원 유관기관 정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