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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안녕하세요. 택배기사 5-7입니다. 지구 환경이 황폐해지고 인구가 줄어들면서 저는 가난한 계급 ‘난민’으로 분류되어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먹고 살기 위해 택배기사가 되었는데요. 매일 배달하는 물과 음식을 약탈하기 위한 사냥꾼과 사투를 벌여야 합니다. 얼마전 배달에 나섰다가 위험한 상황에 또 처하게 되었는데요. 이러다 배달 중 사냥꾼들에게 당해 더 이상 배달을 못하게 되면 어떡하죠? 저도 산재보험 혜택 받을 수 있을까요?

YES
플랫폼 노동자와 택배기사, 모두
산재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A.2023년 7월부터 한 사업장에 소속되지 않은 특수고용직 종사자인 배달 기사도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이전에는 택배기사라도 하나의 택배대리점과 계약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이로 인한 보수가 주된 수입원인 경우 업무상 재해에 인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올해 7월부터 사업장에 상관없이 여러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친 경우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문을 넓혔습니다. 다만 5-7님께서는 천명기업과 계약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한 택배기사인 만큼, 특고종사자와 사업주가 보험료를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또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미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의 50%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에 문의하세요!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분들이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산재보험이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