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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손영심입니다. 대 은성그룹 회장. 아시아에서 제일 큰 면세점을 론칭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보고 금수저다 다이아수저다 하지만 일찍이 남편과 사별하고 은성그룹을 지금의 자리까지 일군 게 바로 접니다. 이렇게 회사를 키우는 데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을지 감히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요즘 내 충실한 비서였던 황도희가 주인인 나를 물지 못해 안달이 났어요. 제 지인들이 그 아이를 똥개라고 부른 데는 다 이유가 있었네요. 물론 황도희에게 내 딸 아이나 사위가 벌인 지저분하고 수고로운 일들을 많이 시키긴 했어요. 인정합니다. 하지만 회장 비서라는 자리가 다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데 모욕이니 갑질을 당했느니 떠들어대는 꼴이라니. 나는 내 앞길을 방해하는 사냥개는 필요 없어요. 내가 먼저 그 목줄을 끊어내고 부숴버리고 말 거예요.

NO!
회장님, 그런 마인드로 직원을 대하는 건 아주 위험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처벌받으실 수도 있어요!

A.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당사자와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행위기간(일회적/단기간/지속적)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는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어 피해자의 근로환경을 원상회복시키기 위해 마련된 법입니다.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는 이를 신고해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한 사람이나 피해자에서 불이익을 줄 경우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고로 인해 불리한 처우를 당할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내 고충처리부서, 또는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1522-9000)를 통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