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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안녕하세요. 이서진입니다. 신성한 법률사무소 상담실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원래는 라디오방송 디제이로 일했는데 개인적으로 참 아픈 일을 겪으면서 중도 하차하게 됐죠. 동시간대 청취율 1위 라디오방송 디제이로 오래 활동했다 보니 뭐랄까, 특별한 안목이란 게 생겼다고 자부해요. 그런 제가 봤을 때 우리 신성한 변호사님 트로트 실력이 범상치 않더라고요. 자신은 감추려 하지만 몸에 밴 끼랄까 흥이랄까 그런 뿜뿜 풍겨 나와요. 우리 변호사님의 이런 끼를 발산할 무대가 있다면 저, 이서진이 적극 추천하고 싶어요.

YES
직장생활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곳이 필요하신가요?
넘치는 끼와 흥을 참기가 어려우신가요?
‘근로자가요제’에서 마음껏 뽐내보세요!

A.올해도 일하는 사람들의 문화예술활동 지원 및 노동문화 저변 확대를 위하여 근로자 문화예술제가 개최됩니다. 그중 근로자가요제는 접수 시작 일을 기준으로 근로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아르바이트 등을 포함한 비정규직, 해외파견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근로자, 산재근로자는 물론이고 참가신청일 기준퇴사자로 퇴사 후 6개월 이내인 분도 참여 가능하지요.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주도 참여 가능하며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중소기업사업주 분들도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참가를 원하는 분들께서는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문화예술제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근로자가요제 예선은 이미 마감되었지만, 다가오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 KBS 방송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으니 참가자들의 넘치는 흥과 끼에 큰 박수를 보내주세요. 또한 근로자 미술제, 연극제, 문학제, 영상제도 개최되고 있으니, 재능을 펼치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