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저는 프리랜서 작가입니다. 지금은 기상캐스터 박연진 언니의 원고를 대신 써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다른 기상캐스터는 직접 원고를 작성하지만 연진 언니는 저를 고용해 제가 대신 언니의 방송용 원고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용형태는 흔치 않고 게다가 언니가 워낙 예상할 수 없는 성격이라 일하면서 한 줄 끈에 매달린 느낌을 받습니다. 어느 날 잘려도 이상하지 않은 직업이라고 할까요. 생계를 위해 이 일을 하고 있지만 근로자라기에도 자영업자라고 하기에도 파트타이머라기에도 모호해서 일을 계속하면 할수록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혹시 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위한 고용보험도 있을까요?
YES
2021년 7월 1일부터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이 시행되면서
노무제공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A.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보험 제도로 일하는 사람 모두의 든든한 희망이자 버팀목입니다. 노무제공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실업의 불안과 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사업주와 근로자의 중간적 지위로 인하여 보호받지 못했는데요. 2021년 7월 1일부터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이 시행되면서 노무제공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그 폭도 넓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사업장에서 이직하여 실직 상태에 있을 때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 노무제공자의 경우 출산을 하여 일을 하기 어려운 경우, 그 전후 기간에 대한 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죠. 추가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