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안녕하세요. 강희선입니다. 저는 뉴질랜드에서 배우가 되겠다는 열망 하나로 한국에 왔어요. 지금은 대학로에서 연극을 하며 메쏘드엔터에서 데스크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오디션에도 계속 떨어져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중입니다. 저도 본업 배우가 되지 못하고 사라진 많은 배우 선배들처럼 그렇게 사라져 버리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정부와 예술계의 오랜 노력 끝에 잦은 실 업과 고용불안정으로 지속적 창작활동이 어려웠던 예술직업인을 위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2020 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연극, 뮤지컬, 음 악공연, 음반 및 음원 제작, 국악, 무용, 영화, 방송, 미술, 문학, 만화 웹툰 등 11개 분야의 프리랜서 예 술인 중 문화예술용역울 체결한 사람이라면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 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서면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 다. 보험료는 부과기준이 되는 보수액에 보험료율 을 곱하여 산정하며 사업주와 예술인이 각각 1/2 씩 균등하게 부담합니다.
보수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나 월평균 보수가 월 단 위 기준보수보다 낮은 경우 기준보수 하한액 80만 원으로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구직급여, 실업급여, 출산전후급여 신청도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근로 복지공단 예술인고용보험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멋진 재주가 있음에도 경제적인 상황이 따라 주지 않아 하던 일을 포기하는 예술인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지금이라도 예술인 고 용보험이라는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어 정말 다행입 니다.
Q2.배우 수현입니다. 저는 출산 후 복귀를 앞두고 있는데 마음에 드는 복귀작이 마땅치 않아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정말 마음에 드는 복귀작 대본을 받았는데 아이를 돌볼 베이비시터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네요. 저와 같은 워킹맘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 어디 없을까요?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여 취업 활동을 보장하고 저소득근로자의 보육비 경감을 통해 생활에 안정을 주기 위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 0세 ~ 5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주 5일 평일 12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여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해소해주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오전 7시 반부터 오후 7시 반까지 긴 시간 운영되기 때문에 현재 맞벌이를 하는 워킹맘분들이 마음 편히 아이를 맡길 수 있습니다. 특히 보호자와 원장의 협의를 통해 초과보육 및 휴일보육도 가능하기 때문에 간혹 업무가 늦게 끝나거나 길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고, 중소기업의 경우는 공동직장 어린이집 설치 공모사업을 통해 운영비용 지원 및 운영 상담과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홈페이지(www.comwel.or.kr)를 방문해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