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에게도 실업급여를,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2022년 1월 1일부터 노무제공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배달라이더 등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에게도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됐습니다. 퀵서비스 기사 등은 「고용보험법」 제77조의 6 또는 제77조의 7에 따라 1개월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액이 80만 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되며, 1개월 미만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월 보수액에 관계없이 모든 노무제공 건에 대해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 보험료율은?1.6%
(사업주와 노무제공자 각각 0.8)
⦁ 혜택은?
구직급여
출산전후급여
안전한 실험을 위해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실험실 연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학생 신분으로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충분한 안전을 보장받기 어려웠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22년부터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되었습니다. 적용대상은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따른 법률」에 따른 연구활동 종사자 중 대학·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입니다. 보험가입자는 학생연구자가 소속한 「연구실 안전법」 제2조 1호의 대학·연구기관으로, 산학협력단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학생연구자 산재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대학·연구기관은 매학기가 시작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학생연구자 명단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1인당 월 보험료
기준보수액 X 산재보험료율
✓ 기준보수액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월 보수액
✓ 산재보험료율
대학 및 연구기관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으로서
7/1,000(출퇴근재해요율 포함, 2022년 기준) 적용
일하는 엄마아빠, 모두 힘내세요!
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 원생 모집
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에서 새롭게 새친구를 모집합니다. 공단은 2012년부터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 등 지자체 10곳 및 기업은행, 하나금융, 에스케이건설, 포스코 등 기업과 업무협약을 진행해 총 126개소의 지원사업자를 공모 선정, 개원한 82개소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지원 중입니다. 이밖에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장보육을 직접 지원하는 직영어린이집을 전국 37개소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Q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37개 어린이집은 누가 입소할 수 있나요?
A 근로자의 자녀와 일반가정의 영유아
구분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동순위내 우선순위 적용 |
1순위 | 부모 모두 근로자인 가정의 자녀 |
1) 우선지원대상· 비정규직근로자 가정의 자녀 2) 재원 중 아동 형제자매, 공단어린이집 교직원 자녀 3) 영유아보육법 및 지침 (보육사업 안내) 준용 4) 선착순 |
2순위 | 부모 중 1인이 근로자인 가정의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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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 조부모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의 비근로자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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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 | 1~3순위 이외 비근로자 자녀 |
※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자(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 포함)
비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자(공무원, 무직자 등)
가까이서 만나는 첨단 재활치료,
근로복지공단 부산의원 개원
근로복지공단 지난 6월 경상권 산재근로자가 편리하게 전문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근로복지공단 부산의원’이 개원했습니다. 서울의원과 광주의원에 이어 세 번째로 개소한 외래재활센터인 부산의원은 신체 회복을 통한 직업 및 사회복귀 촉진에 중심을 두고 운영되며, 통원 치료가 필요한 산재환자에게 전문재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설 규모는 면적 1,256㎡(380평)으로 재활의학과와 직업환경의학과를 포함하여 직장복귀 프로그램실, 중추신경계치료실, 작업치료실, 운동치료실 등 5개의 치료실과 각 진료실, 초음파실, 처치실 등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는 산재환자를 대상으로 1:1 집중재활치료, 직장복귀프로그램 등 공단 전문재활서비스와 소음성난청 등에 대한 업무관련성 평가를 실시합니다.
진료과목
재활의학과, 이비인후과, 직업환경의학과
주요 업무
· 근골격계 질환 중심 집중재활치료
· 작업능력평가를 통한 직업복귀 소견서 작성
· 작업능력 강화 프로그램
· 업무관련성 특별 진찰
집중재활치료 프로그램이란?
발병일 또는 수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산재환자를 대상으로 전문치료사가 매일 2시간,
최대 12주동안 1:1 도수치료 및 운동프로그램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편안한 노후를 위한 시작,
시행
대한민국 30인 이하 사업장의 든든한 희망 파트너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가 첫 시행되었습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 ·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에게는 최저임금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근로자(2022년 기준 230만 원)에 대한 사업주 부담금 10%를 지원하고, 0.2%의 낮은 수수료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복잡한 가입절차를 줄여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근로자는 본인의 퇴직금을 공공기관인 공단에 맡기면, 공단이 공동으로 조성된 기금을 금융투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한 후 자산전문기관(미래에셋증권, 삼성자산운용)에 위탁 운영하기에 안정성과 수익률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장점
✓ 오직 30인 이하 중소기업
사업장을 위해!
✓ 퇴직급여 사용자 부담 감소
✓ 공적 기금형 퇴직급여제도
✓ 안정적인 수익률 추구
✓ 보다 낮은 수수료
✓ 쉽고 간편한 가입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