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안녕하세요. 어쩌다 보니 멘탈코치가 된 태권도 선수 출신 제갈길입니다. 제 내담자 중 실업 농구팀 선수가 코치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 동료들의 따돌림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승패의 무한경쟁 속에 내몰려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된 선수들을 도울 방법은 없을까요?
제갈길 멘탈코치님의 내담자분 사연에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우리가 잘 모르는 사실은 운동선수라 하더라도 일반 회사의 아마추어팀에 소속되어 사용종속관계 아래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갈길 코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내담자분의 자살은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데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내담자분의 사망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적응 장애' 상태에서 벌어진 극단적 선택이었을 수 있습니다. 실업팀 선수는 연봉 계약직으로, 성적에 따라 연봉 삭감이나 계약 해지를 당할 수 있는 등 직업적 불안정성이 있고, 선수의 성적이 감독과 코치의 연봉에 영향을 준다는 점, 숙소 생활로 동료 선수의 간섭이 지속해서 발생하기 쉽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업팀 선수들은 4대 보험 적용을 받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부상을 입거나 가혹행위를 당할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위에 이와 비슷하게 고통받는 선수들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재해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주세요. 근로복지공단도 제갈길 코치님처럼 어려움을 겪는 선수들의 뒤에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Q2.저는 태권도 선수 출신으로 지금은 클럽 웨이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동생은 전도유망한 쇼트트랙 선수예요. 그래서 동생을 정말 잘 뒷바라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해본 거라곤 운동뿐이라 취직을 하기도 어렵더라고요. 어머니도 여러 일을 마다하지 않고 하고 계시지만 집안 형편이 나아지질 않네요.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생활고를 겪을 수 있죠. 저소득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저금리 대출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이 많을 거예요. 급여근로자는 물론이며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도 해당됩니다. 급여근로자나 특수형태근로자는 3개월 이상 회사에 근무 중이어야 하며 1인 자영업자는 3개월 이상 산재보험특례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소득근로자를 위한 복지기금인 만큼 월평균급여는 280만 원을 초과하면 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대출프로그램인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본인 및 피부양자의 의료비·부모요양비·본인 혹은 자녀의 결혼자금·사망으로 인한 장례비·자녀의 학비와 양육비이며, 비정규직 근로자는 근로계약서·가족관계증명원, 특수근로종사자는 용역계약서·소득금액 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이외 종목별로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정확한 서류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세요. 생활안정자금 의료비 지원 융자는 본인이나 피부양가족의 병원 치료비와 노인성 질환에 의한 요양 시설 이용비, 출산 시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이 해당합니다. 저소득근로자를 위한 저금리 대출은 업종별로 자격조건이나 준비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근로복지넷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