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재근로자 직업복귀 촉진을 위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산재근로자의 특성에 따라 요양·보상·재활 서비스를 적기에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통합형 업무 프로세스입니다.
(최초상담)
⦁ 내일찾기서비스 ⦁ 직장 복귀에 어려움을 가진 산재근로자에 대해 전담 잡코디네이터 혹은 산재전문간호사가 재활계획에 따라 요양초기단계부터 요양·보상·재활서비스를 적기에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공단 내·외부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손상된 신체기능을 최대로 회복하고 사회심리적 안정을 도모하여 원활한 원직장 복귀를 지원합니다.
⦁ 일반서비스 ⦁
일반 산재근로자의 심리안정 및 직업복귀 등의 재활욕구를 조기에 파악하고, 사회·직업 복귀에 필요한 사회심리재활서비스 및 직업재활서비스 등을 적기에 지원합니다.
2.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하는
사회심리재활서비스
산업재해로 산재근로자들이 겪을 수 있는 스트레스, 심리불안 및 가족관계 갈등 해소, 신체기능 회복 등을 위하여 다양한 사회심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급성기) | 치료 중(회복기) | 치료 종결(사회·일터복귀) |
심리상담 불안, 우울, 가족관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개별 심리상담 서비스 |
| |
희망찾기프로그램 동료 산재근로자와 함께하는 집단프로그램 |
사회적응프로그램 사회생활 및 직업활동 적응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
|
취미활동반 진폐증으로 입원 중인 산재근로자들의 정서 안정 도모를 위한 취미활동 지원 |
||
가족화합 프로그램 요양 중 산재환자와 가족이 함께하는 프로그램 |
||
멘토링프로그램 산재를 경험하고 직업복귀한 산재근로자(멘토)에 의한 위기극복 노하우 공유 |
||
재활스포츠 지원 스포츠 활동을 통한 사회참여 및 신체기능회복 촉진 |
||
| 직장동료 화합프로그램 사업주 및 직장동료와의 원활한 소통으로 직장복귀 지원 |
3. 산재근로자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직업재활서비스
산재근로자의 재취업을 위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직업훈련과 산재장해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위한 임금지원 등 원직복귀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를 위한 지원제도 직장복귀지원사업은 산재장해인(제1급~제12급)을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최대 12개월 동안 960만 원을 지원하며, 대체인력지원사업은 산재근로자의 요양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최대 6개월 동안 360만 원을 지원합니다. |
|
산재근로자를 위한 재취업 지원제도 실직 중인 산재장해인(제1급~제12급)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직업훈련 비용과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안정정보망의 구직신청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및 취업전문 민간위탁기관의 취업 연계 등 재취업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
권역별 재활지원팀 운영으로 보다 빠른 재취업서비스 제공 산재근로자의 일터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재취업지원 집중·통합 수행 조직인 재활지원팀 10개소(서울·부산·대구·경인·광주·대전지역본부, 원주·창원·수원·전주지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일터 복귀를 위한 보조기,
직무지원형 재활보조기구 지원사업이 도와드립니다
재활보조기구는 사고에 의해 신체의 일부가 손상되어 신체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때, 손상된 부위를 대체하는 기구 또는 손실된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기구를 의미합니다. 현재 산재보험 또는 건강보험에서는 각종 장해를 가진 환자분들을 위하여 의지, 보조기, 휠체어와 같은 다양한 재활보조기구를 보험급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무지원형 재활보조기구는 일반적인 재활보조기구와는 달리 직무 수행 능력을 강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춰 개발한 기구로 높은 편의성과 작업능률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