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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저는 스물 다섯 김단단이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급격히 악화되어 급하게 일자리를 구하던 차에, 대기업 회장님 댁의 가정 교사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의 집에 입주해서 일하는 경우에도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취직은 처음이라 궁금해요!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을 통해 취업 계약을 체결하면 2022년부터는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2022년부터 가사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이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이지요. 그동안 가사 내 청소나 세탁, 자녀 양육, 가구원 돌봄과 같은 가정 내 가사서비스는 고용보험의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었는데요. 가정에서 청소와 세탁, 돌봄 등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도 최저임금이 보장되고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기관으로부터 고지받은 서비스 제공 시간을 1주일간 개근한 경우 주당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받게 됩니다. 또 공휴일·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준해 부여받고요. 1년간 근로시간이 계약상 서비스 제공 시간의 80% 이상인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Q2저는 남매를 키우고 있는 가장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미국에서 처가식구들이 귀국하면서 부양할 가족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급하게 퀵서비스 일을 시작했는데, 배달을 하다 그만 딸이 타고 있던 버스와 부딪혀 사고가 났어요. 우리 딸은 울고 불고 난리인데, 몸은 아직 아프고 당장 먹고 살길이 막막한데 이럴 땐 어떡하죠?

퀵서비스 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이고,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을 포함한 비자발적 이직이면서, 취업하지 못한 상태라면 구직급여도 수급할 수 있어요. 노무제공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이면서, 노무제공자의 월보수액이 23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노무제공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를 각각 지원해드립니다.

Q3대기업 회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별한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러 산에 갔다가 불의의 사고로 기억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만약 제가 근무 중 이런 사고를 당해 기억을 잃었다면 이것도 산재보험의 보상 대상이 될까요?

업무상 사고에 의한 산재는 질병의 종류보다, 업무와의 인과 관계성이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업무상 재해는 산재보험법 제37조에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발생 원인이 업무 때문이라는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에 근거한 의학적 소견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기억상실로 이어진 사고가 업무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산재보험 적용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