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해고 시에는 해고 이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요
어느 날 갑자기 이유도 모른 채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된 적이 있나요? 이 경우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함께 일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징계해고), 혹은 해고하지 않으면 회사가 심각한 경영상 위기를 맞는 경우(정리해고)에만 해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해고 절차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다면 반드시 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사위원회 개최, 해고 대상자에게 소명(설명) 기회를 주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지키지 않은 해고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해고 시에는 반드시 해고 이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통지 방법은 근로자에게 ‘도달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우편이나 직접 교부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문자나 SNS를 통해 해고를 통보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서면 통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근로 교육, 근로복지공단이 함께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예비 근로자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희망드림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꼭 알아 두어야 할 노동법률, 근로기준법, 표준근로계약서 작성법 등을 전해드립니다. 학교에서는 각 교육청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학교 밖 청소년 등은 (hopetree2022@naver.com)으로 신청하시면 비대면 교육 자료를 보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