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했다면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일을 늦출 경우에는 ‘언제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긴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 당시 ‘퇴직금이 없다’는 내용에 동의했더라도, 이는 부당한 서약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의 ‘퇴직금 계산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퇴직금 금액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퇴직 후 3년 이내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역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하면 민사소송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청소년을 위한 근로 교육, 근로복지공단이 함께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예비 근로자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희망드림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꼭 알아 두어야 할 노동법률, 근로기준법, 표준근로계약서 작성법 등을 전해드립니다. 학교에서는 각 교육청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학교 밖 청소년 등은 (hopetree2022@naver.com)으로 신청하시면 비대면 교육 자료를 보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