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체불, 공단이 대신 지급해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도산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도산된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감독관이 도산 여부를 확인해 인정하면 공단에서 대지급금을 지급합니다. 이와 함께 공단은 사업주에게 부담금을 징수하고, 지급한 대지급금 범위 내에서 사업주에 대한 청구권 대위 행사, 부정수급 대지급금 환수 등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대지급금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지급된 사업장은 18,112개소로 전년 대비 2,254개소(14.21%) 늘었고, 지급 인원은 131,177명으로 전년 대비 23,733명(22.09%) 증가했습니다. 또한 지급액은 6,869억 원으로 전년보다 1,500억 원(27.95%) 늘어나, 더 많은 근로자가 제도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공단은 임금 체불로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신용보증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지원 인원은 5,910명으로 전년 대비 2,830명(91.88%) 증가했으며, 지원 금액은 472억 원으로 2022년보다 283억 원(149.53%) 크게 늘었습니다. 앞으로도 근로복지공단은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자 믿을 수 있는 지원자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