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5세 이상 청소년을 고용할 수 있고
만 15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할 때는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만 15세부터 일할 수 있습니다. 13세 미만 청소년은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가 아니면 취직인허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취직인허증은 고용노동부, 즉 일하는 지역의 고용노동청에서 발급하는데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취직인허증 교부신청서를 작성해 본인, 사용자, 친권자, 교장 선생님 순서로 작성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교육대상자가 아니거나, 재학 중인 청소년이 아닌 경우에는 학교장의 서명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사용자는 ‘취직인허증 없는 만 15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했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할 때 사업주는
친권자(후견인) 동의서와 나의 증명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18세 미만 청소년은 일하기 전 친권자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즉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 사업주는 잘 보이는 곳에 보관해야 하는데요. 취직인허증을 비치한 경우, 친권자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사업주가 친권자 동의서와 나이증명서류를 사업장 내에 비치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청소년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일했더라도 법적 책임은 청소년이 아닌 사업주에게 있다는 점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