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보험가입자가 전년도 납부한 월별보험료를 정산하고, 2025년에 납부할 월별보험료 산정을 위해 신고일 현재 근로자가 없거나, 전년도와 보수가 같은 경우에도, 매년 3월 15일까지 2024년에 소속된 모든 근로자 또는 예술인의 전년도 연간 보수총액을 신고하여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부과고지사업장 매년 3월 15일까지
자진신고사업장(건설업, 벌목업) 매년 3월 말

사업장이 소멸했을 경우에도 신고 대상인가요?

부과고지사업장 전체 근로자(일용근로자 및 퇴직자 포함)
자진신고사업장(건설업, 벌목업)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 보수총액 신고

신고 대상

전체 근로자(일용근로자 및 퇴직자 포함)
※ 단, 2020.1.16 이후 고용관계가 종료된 상용근로자 중 퇴직정산 처리된 자는 제외

신고 방법

인터넷, 방문, 팩스, 우편 등
(근로자수 10인 미만 사업장)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손쉽게 신고하세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이용하면 보수총액을 더욱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서면신고 방법(10인 이하 사업장에 한함)

보수총액신고서 상 월평균보수(월보수액)가 「미신고」(연한 회색)로 기재된 란에 해당 노무제공자에게 실제 지급한 월보수액을 진하게 덧쓰기하여 제출한 경우 월보수액 통보 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동 보수총액신고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신고대상 노무제공자(원부 기준) 수가 10인 이하인 경우에 한함합니다.

쉽게 따라하는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사업장 / 사무대행기관 탭에
    있는 ‘보수총액신고’ 클릭
  • 보수총액 신고 화면에서
    사업장관리번호 검색 후 사업장 선택
  • 작성자 및 세부 내용 기입
  • 연간 보수총액 및 근로
    유형별 보수총액 기입

보수총액 신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 2025년도 보수총액 신고가 전년도와 달라진 점이 있나요?

A 아니오, 전년과 동일하게 노무제공자 보수총액신고 기본 방향은 월보수액 신고 100% 완료 사업장은 보수총액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방과후 강사는 작년과 동일하게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Q. 이미 퇴사한 노무제공자도 보수총액신고를 해야하나요?

A 네. 퇴사한 노무제공자도 보수총액신고 대상입니다. 단, 노무제공자는 퇴직한 경우 상실신고 시 기재한 현월과 전월의 월보수액으로 보험료 정산되므로 보수총액신고 시 월보수액 통보 내역을 확인하여 정정이 필요한 경우 월보수액 신고를 다시 신고하여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

Q. 노무제공자의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고용보험 지원금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2023.1.1. 개정 시행)

A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의2제2항 개정으로,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 소득기준만으로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도록 지원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따라서, 노무제공자의 경우 월보수액 정상 신고 사업장(보수총액 신고 요건 삭제)에 대하여 10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주와 종사자 모두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10인 이상 사업장은 종사자에게만 고용보험료를 지원합니다.

Q. 그럼, 전년도의 단기노무제공자 신고가 누락되거나 보수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신고 하여야 되나요?

A 사업주는 단기노무제공자가 그 달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기재한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고 다음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누락자의 경우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보수 정정이 필요한 경우 「단기 노무제공내용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월보수액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Q. 사업주가 기 신고한 월보수액이 잘못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어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어떻게 신고하여야 하나요?

A 해당 노무제공자의 보수 정정을 희망하는 해당월에 대한 월보수액 신고서를 제출하여 처리하면 최종 신고 금액으로 재산정됩니다. 단, 보수총액 신고기간 동안 토탈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10인이하 사업장에서 공단에서 DM발송한 보수총액신고서에 보수를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월보수액 신고 화면에서 직권으로 처리하여 보수를 정정하면 재산정됩니다.

Q. 2023년도에 노무제공자가 있었으나, 2024년도 중에 고용한 노무제공자가 한 명도 없고,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 2024년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아니오. 2022년도 중 근로자 없는 사업장, 폐업하여 사업의 실체가 없는 사업장은 보수총액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