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한 당신을 위한

근로자 휴양 콘도 지원사업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를 위해 전국 51개 콘도의 회원권을 구입하여, 근로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
구분 주말 / 성수기 평일 비고
대상자 모든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포함)
•모든 근로자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사업주
• 워크샵, 체육행사, 단합행사 등을 개최하는사업주, 부서장, 팀장, 동호회 회장 등
•주말 : 금, 토, 연휴
•성수기 : 별도 공지
•평일 : 일~목(성수기 제외)
•담당자 : 052-704-7333, 7331
이용가능 지역

설악, 양평, 지리산, 경주, 통영, 제주 등 전국 51개소

신청 절차
  • 근로복지넷
    (welfare.comwel.or.kr)에 공동인증서 로그인

  • 로그인 후 상단의 「서비스 신청 > 휴양콘도 > 휴양콘도 신청」 메뉴 클릭

  • (공단) 근로자 고용정보의 임금 및 기업규모 확인 → (근로자) 확인 문자 전송

이용 신청

평일 이용일 전월 10일까지

주말 이용일 7일전까지

성수기 별도 공지

공공직장어린이집 운영

안심 보육을 함께합니다

전국 37개 공단 어린이집을 통해 근로자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사회에 바람직한 직장어린이집 운영 롤 모델을 제시합니다.

누가 입소할 수 있나요?

만 0세부터 만 5세 취학 전 아동

입소 순위
구분 고용보험가입 근로자 동순위내 우선순위 적용
1순위 부모 모두 근로자*인 가정의 자녀 ① 우선지원대상기업·비정규직근로자 가정의 자녀
② 재원 중 아동 형제자매, 공단어린이집 교직원 자녀
③ 영유아보육법 및 지침(보육사업안내) 준용
④ 선착순
2순위 부모 중 1인이 근로자인 가정의 자녀
3순위 조부모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의 비근로자*자녀
4순위 1~3순위 이외 비근로자 자녀

※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자(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 포함)
※ 비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자(공무원, 무직자 등)
※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 상기 순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아)을 최우선순위로 하되, 기타사항은 같다. (필요서류: 장애복지카드 또는 장애진단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선정배치통지서 등)

보육 시간

평일 07:30~19:30

주말 07:30~15:30

야간연장교육 19:30~22:30

- 공휴일 제외, 주5일, 평일 12시간 이상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참작하여 조정 운영
- 기준시간 초과보육 및 휴일보육은 보호자와 원장의 협의에 의해 실시

일하는 사람의 마음을 다독이는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정서적,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를 통해 EA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중소기업과 소속 근로자로서 근로복지넷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상담 신청을 한 자(중소기업)

지원 방법
온라인

•게시판 EAP 상담
•희망드림톡(모바일 EAP 상담)
•전화 EAP 상담
•비디오 상담(화상 상담)

오프라인

•1:1 대면 근로자 상담
•기업 집단 상담 프로그램(특강 및 교육)
• 특화 프로그램(진단, 교육 등 상담
주제에 따라 협의된 장소에서 진행)

상담 내용
직장
영역
•직무스트레스

- 조직 내 소통능력
 (동료, 상·하간 갈등)
- 업무역량(리더십) 강화
 불만고객 등 응대

•Work-Life Balance

- (장시간, 육아휴직 등) 직장 내 괴롭힘

개인
영역
•성격 진단

- 스트레스 관리
- 정서문제(우울, 불안, 장애, 분노, 강박 등)

•생활습관 관리

- (금연, 절주, 비만 등)

•대인관계 •자살
가정
영역
• 부부

관계갈등, 성문제, 맞벌이, 주말부부

• 자녀

학습코칭, 또래 관계, 발달, ADHD 등

• 기타

가족 내 정신질환, 부모 봉양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