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지원제도

직장어린이집이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입니다.

정부가 지원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덜고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설치비·인건비·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시설전환비 및 교재교구비를 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 등에 따라 소요비용의 60~90%로 차등지원

* 1) 영아전담어린이집 또는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의 경우에 한함
* 2) 토지매입비 제외
* 3) 임차보증금 제외, 실제 사업주가 지출한 시설임차비에 한함
* 4) 당해연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지원금 총액 한도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공모사업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2~4개소 이거나 5개소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단체를 대상으로 최대 20억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자세한 공모신청 및 지원절차는 직장보육지원센터 홈페이지(welfare.comwel.or.kr/escac)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일하는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최고의 보육서비스 기관, 직장보육지원센터입니다!
서울 02-2670-0412~29
대전 042-870-9111~6
부산 051-320-8182~8

전국 37개 공단운영 공공직장어린이집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의 육아부담 해소 및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통한 고용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하여 전국 37개의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단직영어린이집은 환경부에서 인증한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안심 인증 어린이집’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육프로그램과 안심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입소대상자

0세부터 5세 취학 전 아동

입소순위

※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자(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 포함
비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자(공무원, 무직자 등)
※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 상기 순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아)을 최우선순위로 하되, 기타사항은 같다. (필요서류: 장애복지카드 또는 장애진단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선정배치통지서 등)

보육시간

- 공휴일 제외, 주5일, 평일 12시간 이상 운영함을 원침으로 하며,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참작하여 조정 운영 가능 - 기준시간 초과보육 및 휴일보육은 보호자와 원장의 협의에 의해 실시

공공직장 어린이집, 이곳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입소관련 문의는 네이버에서 해당 어린이집을 검색하거나, 1588-0075로 문의하시면 해당 어린이집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