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산재보험 가입 직종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택배기사

  • ·방문강사
    ·방과후학교강사
    ·소프트웨어프리랜서

  • ·대출모집인
    ·특정 화물차주
    ·퀵서비스기사

  • ·방문판매원
    ·관광통역안내사
    ·골프장캐디

  •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 ·대여제품방문점검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직종의 종사자에 대하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 특례에 따라 산재보험을 적용합니다.

여기서 잠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노무제공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따라 2023. 7. 1.부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라고 부르게 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충족해야 했던 전속성 요건(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요건)이 사라져 보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보험료 산정 기준과 부담액이 궁금해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월 단위 기준보수액에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매월 산정·부과합니다.

월 보험료 = 월 단위 기준보수액 × 산재보험료율

※ (월 단위 기준보수액) 실제 소득과 관계없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별 보수액을 적용
※ (산재보험료율) 종사자가 소속(적용)된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

고용보험

실보수로 보험료 부과
특고종사자, 사업주 각 1/2 보험료 나눠서 부담

산재보험

해당 사업장의 특고종사자, 사업주
1/2 보험료 나눠서 부담

산재보험 관련 신고 및 신청, 이렇게 하세요!

일반(부과고지) 사업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은 사업주는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일반근로자 고용 등으로 산재보험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특고를 고용한 경우 특고 관리번호 부여를 위한 별도 성립 신고가 필요합니다.

※ 2021. 7. 1.부터 고용·산재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관리번호를 근로자 관리번호와 구분하여 운영
건설업 및 벌목업(자진신고) 사업장

일반 근로자 고용 없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만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를 성립신고해야 합니다. 일반근로자 고용 등으로 산재보험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도의 보험관계 성립 신고는 불필요합니다.

※ 단, 자진신고사업장의 경우에도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별도 고용보험관계 성립 신고 필요
여기서 잠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지원을 전담하는 기관이
기존 사업장을 담당하는 지사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입이직 신고서는 어디에 제출하여야 하나요?

2021.7.1.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의 고용·산재보험의 가입지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센터에서 전담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함께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 취득·상실신고서는 관할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취득·상실 및 산재보험 입·이직 신고서는 관할 특고센터로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사업장이 자진신고사업장인 경우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건설기계) 산재보험 입·이직신고서는 관할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서는 특고센터에 각각 제출합니다.

산재보험 적용제외도 가능한가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적용제외사유 소멸 시,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당연적용됩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사업주가 사유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사유 소멸신고
신청 가능사유 증명 서류
부상·질병, 임신·출산으로 1개월 이상 휴업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나 재학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1개월 이상 휴업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으로 불가피한 1개월 이상 휴업 국세청 휴업증명서 또는 사업주 확인서 등
여기서 잠깐, 적용제외 신청기간에 제한은 없나요?

적용제외는 1개월 이상의 휴업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휴업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1년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1회 신청 시 최장 신청가능 단위기간 1년)
휴업이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적용제외 신청이 아닌 ‘휴업 등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실제 휴업 기간은 1개월 이상이지만 신청이 늦어 적용제외 신청 기간이 1개월이 안되는 경우에 한하여 1개월 미만의 기간도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신고 및 상담센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종사자에 대한 입직신고 기피, 적용제외 신청 강요, 허위 날인 후 적용 제외 신청 등의 위법 사례가 있는 경우 ‘공단 홈페이지 → 고객소통 → 신고센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신고 및 상담센터’로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