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제도란?

재직 또는 퇴직한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을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근로자가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등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그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중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 등은 ‘체당금’이라고 불러왔는데요.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에 따라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약칭 대지급금)’으로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일반체당금은 ‘도산대지급금’으로, 소액체당금은 ‘간이대지급금’으로 불러주세요!

체당금 일반체당금 소액체당금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
(약칭 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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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직 근로자도 간이대지급금
    청구할 수 있어요!

    대지급금은 사업주의 도산(재판상 도산, 사실상 도산)을 요건으로 하는 ‘도산대지급금(구 일반체당금)’과 사업주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임금체불이 확인되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 으로 나누어집니다.
    예전에는 퇴직한 근로자만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개정된 법에 따라 재직 근로자도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어요. 게다가 절차도 간소화해서 법원의 확정판결이 없어도 고용노동부(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등)에서 발급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통해 사업주의 미지급 임금 등이 확인되면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

간이대지급금 지급 요건

지급사유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 사업주 요건

    ① (퇴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② (재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소송 또는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 근로자 요건

    ① (퇴직자)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소송제기, 지급명령신청 등)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② (재직자)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소송제기, 지급명령신청 등)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혹은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 발생 당시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

※ 퇴직자 및 재직자가 진정 등에 따라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가 2021년 10월 14일 이후 발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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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 금액
    최종 3월분 체불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 중 최대 1,000만 원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와 퇴직금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을 각 700만 원으로 설정)

    항 목 상한액
    총 상한액 1,000만 원
    임금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 휴업수당*)
    700만 원
    퇴직금 700만 원

    ※ 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는 임금과 합산하여 상한액 700만 원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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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라면 도산대지급금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으로 아래의 상한액을 한도로 함

현행 도산대지급금 월정 상한액(2020년 1월 1일부터)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이상 50세 이상 60세 이상
40세 미만 50세 미만 60세 미만
임금·퇴직
급여 등
220만 원 310만 원 350만 원 330만 원 230만 원
휴업수당 154만 원 217만 원 245만 원 231만 원 161만 원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310만 원 310만 원 310만 원 310만 원 3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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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무료 법률구조 지원제도도 있어요!

  • ‘무료 법률구조 지원제도’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 등 민사절차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체불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상 방법으로 임금채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 활용하면 되는데요.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해드립니다.

    문의: 국번 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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