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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콘서트 개최
전국 기관장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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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대규모기업도 3년 연속 계속 지원
고용노동부는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여전히 경영 여건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고용유지지원금을 3년 차에도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3년 이상 같은 달에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해서는 반복적 지원이 제한되나,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속 지원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판단기준을 지방관서에 시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3년 연속 지원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대규모기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규모기업은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서와 함께 경영 여건에 대한 자료를 담은 ‘3년 이상 계속지원 검토요청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만 60세 이상 농업인도 농지연금 가입 가능
만 60세 이상 농업인도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개정·공포해 2월 18일부터 시행했다. 우선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해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다. 농지연금의 가입 시기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국회 토론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자녀교육 등을 위해 만 65세 이전에도 목돈이 필요한 농업인이 많다는 현실을 고려, 가입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통해 만 60세 이상~65세 미만 농업인 약 800명이 신규 가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불어 경영이양형 상품 내용도 개선돼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은퇴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된다.
재택치료 의료상담, 문자와 국민비서로 안내
보건복지부가 2월 25일부터 최초 확진 시 보건소에서 재택치료자에게 발송하는 안내 문자 외에도, 재택치료 중 필요한 의료상담 방법 및 생활수칙에 대해 추가로 2차례 더 안내한다. 기존에는 코로나19 확진 시 보건소에서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상담과 처방이 가능하다는 것을 문자로 1회 안내했다. 2월 25일부터는 재택치료 과정에서 궁금할 수 있는 정보를 재택치료자들이 문의하기 전 먼저 재택치료자에게 문자로 송부하여, 재택치료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안내받는다. 또 재택치료기간 중반에는 의료상담과 처방받는 방법, 폐기물 처리 방법에 대해서, 재택치료 종료 전일에는 격리해제일 기준, 격리해제 후 준수사항에 대해서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