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숫자이미지

‘노동복지 허브’ 선포 2주년
비전콘서트 개최

기관장회의
공단이 ‘노동복지 허브’ 선포 2주년을 맞아 2월 24일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비전콘서트를 개최했다. 공단은 이 자리에서 일하는 생애를 아우르는 다양한 노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하는 사람을 안전, 일자리, 미래와 이어주는 ‘노동복지 허브’ 10대 성과도 함께 발표했다. ‘노동복지 허브’ 선포 2주년을 맞아 강순희 이사장은 “지난 2년 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일하는 사람의 희망이 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을 통해 일하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사업역량 강화, 내부역량 제고 그리고 정부부처와 유관기관을 포괄하는 협업을 통해 국민이 필요로 할 때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는 노동복지 허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숫자이미지

전국 기관장회의 개최
­

노동복지허브
공단이 2월 10일 본사에서 전국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임원과 소속기관장 등 108명이 참석하여 ‘국민들에게 환영받고, 존경받는 노동복지 허브로의 위상과 책임’을 주제로 열렸다. 강순희 이사장은 비대면으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노동복지 허브로서의 성과와 2022년 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했으며,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추진과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 등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전사적 노력에 대해서도 격려했다. 또 조직·구성원간 원활한 소통과 메가트렌드에 대응하는 사업 수행 기반 혁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고, 사업서비스 혁신, 일하는 방식 혁신, 과학적 행정과 더불어, 소통과 공감을 통해 구성원들의 조직몰입도를 높이는 업의 내재화 방안 등 함께 성장하는 조직문화를 위한 리더들의 역할에 대해 토의했다.
숫자이미지

요양급여 비용 정산 업무에 전산 자동심사 방식 적용

요양급여 비용 정산 업무에 앞으로 전산 자동심사 방식이 적용된다. 공단은 2015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사업 추진 및 업무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왔으며, 2020년도 이후에는 전문인력에 대한 상호 인사교류를 실시했다. 그 결과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양 공단의 노력으로 요양급여 비용 정산 업무에 올해부터 전산 자동심사 방식을 적용됐다. 이를 통해 연간 약 120만 건(약 2,000억 원)에 달하는 정산비용을 신속하게 지급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올해부터 전망이다.

복지뉴스


고용유지지원금, 대규모기업도 3년 연속 계속 지원

고용노동부는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여전히 경영 여건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고용유지지원금을 3년 차에도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3년 이상 같은 달에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해서는 반복적 지원이 제한되나,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속 지원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판단기준을 지방관서에 시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3년 연속 지원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대규모기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규모기업은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서와 함께 경영 여건에 대한 자료를 담은 ‘3년 이상 계속지원 검토요청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만 60세 이상 농업인도 농지연금 가입 가능

만 60세 이상 농업인도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개정·공포해 2월 18일부터 시행했다. 우선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해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다. 농지연금의 가입 시기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국회 토론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자녀교육 등을 위해 만 65세 이전에도 목돈이 필요한 농업인이 많다는 현실을 고려, 가입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통해 만 60세 이상~65세 미만 농업인 약 800명이 신규 가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불어 경영이양형 상품 내용도 개선돼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은퇴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된다.

재택치료 의료상담, 문자와 국민비서로 안내

보건복지부가 2월 25일부터 최초 확진 시 보건소에서 재택치료자에게 발송하는 안내 문자 외에도, 재택치료 중 필요한 의료상담 방법 및 생활수칙에 대해 추가로 2차례 더 안내한다. 기존에는 코로나19 확진 시 보건소에서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상담과 처방이 가능하다는 것을 문자로 1회 안내했다. 2월 25일부터는 재택치료 과정에서 궁금할 수 있는 정보를 재택치료자들이 문의하기 전 먼저 재택치료자에게 문자로 송부하여, 재택치료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안내받는다. 또 재택치료기간 중반에는 의료상담과 처방받는 방법, 폐기물 처리 방법에 대해서, 재택치료 종료 전일에는 격리해제일 기준, 격리해제 후 준수사항에 대해서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