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ESG경영 공동 실천 협약식 개최
2021. 12. 7
‘2021년 보육 유공자’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수상
2021. 12. 9
취약 건설재해근로자 지원으로 사회공헌활동 확장
2021. 12. 10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2등급 달성
2021. 12. 10
적극행정면책 및 컨설팅감사 최우수기관상 수상
2021. 12. 16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상반기에 이어 산재보험료 추가 경감
2021. 12. 21
대한적십자사와 산재노동자 심리상담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1. 12. 29
복지뉴스
더 많은 복지정보는 ‘근로복지넷 > 자료실 > 개인별 맞춤복지 정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조공학센터 개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맞춤형 기기 등 수요자 중심의 보조공학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12월 2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재 ‘보조공학센터’를 개소했다. 보조공학기기는 장애인이 직무수행시 필요한 기능을 유지, 향상시키는 기기, 장비, 소프트웨어를 말하며, 보조공학센터는 심층상담·평가, 사례분석회의, 사용 교육, 사후 관리 등을 거쳐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보조공학 기기 등을 지원하게 된다. 보조공학센터의 핵심분야는 맞춤형 보조공학 지원, 보조공학 연구개발 등으로 장애인 개별 장애상태 및 직무환경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통한 장애인의 고용증진 효과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가정 양립 위한 난임치료 특별휴가 최대 4일로 확대
2022년부터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여성 공무원의 특별휴가가 최대 4일로 늘어난다. 조산 위험이 있으면 임신 기간 중 언제라도 최대 44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난임치료 휴가 확대 등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12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임신 만 20주 이상에서 만 37주 이전에 태아가 출산되는 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휴가를 출산일과 관계없이 미리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임산부 보호를 위한 야간근무 제한 시간대도 확대될 계획이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
2022년부터 1인 이상 사업장까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가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근로시간 단축 청구권)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으로, 2020년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됐으며, 기업규모 별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감소와 인사·노무 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주에게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지원한다.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통해서 간접노무비, 임금감소액보전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사업주를 통해서 임금감소액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