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작은 섬유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한 근로자가 재해를 입게 되어 산재신청을 했는데요. 만약 이 경우 사업주에게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하는 불이익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산재보험을 성실히 납부했다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고용 사업장은 산재사고에 따른 보상과 관련해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면 별도의 보험료율 인상과 같은 불이익은 없습니다. 산재보험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장별로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는데, ‘개별실적요율’이란 동종 사업에 산재보험 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 재해방지 노력을 기울인 사업주와 그렇지 않은 사업주간의 형평의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당해 사업의 보험료와 대비해 보험급여지급액의 비율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별실적요율 적용받는 사업장이 궁금해요!
· 건설업 중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매년 6월 30일 현재 산재보험 관계가 성립된 후 3년이 경과하고, 매년 당해보험년도의 2년 전 보험년도의 총공사실적이 60억 원 이상인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일반사업장은 매년 6월 30일 현재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된 후 3년이 경과하고,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30인 이상 사업장의 개별실적요율 산정방법은?
매년 6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에 있어서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이 85%를 넘거나 75% 이하인 경우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최대 20%까지 인상 또는 인하해 다음 보험년도의 산재보험료율로 적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