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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노동자를 위해 새롭게 들려온 소식들, 과연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속 시원하게 들어보는 주요 정책 요점정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글. 편집실

예술가 여러분, 고용보험 꼭 확인하세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자유활동(프리랜서) 예술인의 생활 및 고용안정을 위해 도입된 사회보험입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은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 중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영화나 드라마, 만화 등 문화콘텐츠산업 종사자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면 적용을 받을 수 있고, 또 둘 이상 소액의 계약을 체결하고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예술인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단기예술인은 소득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예술인 실업급여(구직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해요!

실직한 예술인이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20일에서 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술인 특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로 인해 이직하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임신한 예술인이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 급여를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예술인고용보험센터(02-2097-9250~61)에 문의하세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된 경우 산재신청, 이렇게 진행됩니다

업무수행 과정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된 경우 산재신청을 통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고,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관련성 판단 기본 원칙

•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자와 접촉으로 감염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로 보아 업무상질병 인정 가능
• 기타 근로자는 개별사안에 따라 업무와 질병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노출기간, 강도, 범위, 발병 시기)가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

산재 인정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급여 종류

※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감염병예방법」 등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수형태고용노동자 여러분, 고용보험과 함께하세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그동안에는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을 할 수 있었고, 적용제외신청을 하게 되면 일을 하다 쓰러지더라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올해 7월부터는 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 등 법령이 정한 사유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이 가능하도록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적용제외되셨던 분들도 다시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40만 명 이상이 다시 산재보험이라는 안전한 우산 속으로 들어오실 수 있었습니다.

특수형태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어떤 혜택이 있나요?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특고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등 12개 직종의 종사자입니다. 다만, 해당 직종에 종사하신다고 하더라도 월 보수가 80만 원 이상이신 분만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실직하신 경우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는 120일(약 4개월) ~270일(약 9개월)간 구직급여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급여를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어떻게 납부하죠?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신고는 대부분 사업주분이 하셔야 합니다. 특고노동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특고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를 공단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료는 특고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4%)을 곱하여 산정하고, 특고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시면 됩니다. 한편 사업주께서는 특고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원천 공제하여 공단에 납부해야 하는데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의 월 소득이 220만 원 미만인 저소득 특고에 대해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주와특고 모두 고용보험료를 8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입지원 전담센터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