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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전기감전 사고로 재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했는데
사업주가 제대로 협조하지 않아 산재 불승인 통지를 받았어요.
이 경우 제가 공단에 불승인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너무 억울합니다.

글. 편집실

산재 재심사 청구 제도가 있습니다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이 있다면 권리구제를 위해 심사청구 제기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정보공개법 상의 정보공개청구 신청을 통해 재해근로자의 보험급여신청서, 의사 소견서 등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에 관한 이의신청 자료를 준비하면 되는데요.

첫째,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제도를 살펴보면,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등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인 또는 대리인(공인노무사 등)은 공단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을 내린 각 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때 심사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심사청구 대상인 보험급여의 결정내용, 보험급여 등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 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의 내용을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청구서’ 기재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단 소속기관에 심사청구서가 접수되면 공단본부로 송부되어, 송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산재심사위원회에서 심리 및 결정을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20일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대상

① 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불복 · 요양급여(요양비, 간병료, 이송료, 보조기 등)
·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 유족급여 및 장의비 · 직업재활급여(직업훈련비용 제외)

② 진료비 및 약제비 결정에 대한 불복
③ 진료계획 변경 조치 등에 대한 불복
④ 보험급여 일시지급에 관한 결정에 관한 불복
⑤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조치에 대한 불복
⑥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결정에 불복
⑦ 수급권의 대위에 관한 결정에 불복

심리 및 결정은 공단본부에 송부된 날부터 60일 이내

※심의제외대상
ㆍ업무상 질병판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건
ㆍ진폐증 및 이황화탄소 중독증 판정 절차를 거쳐 결정된 사건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혹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www.kcomwel.or.kr)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