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뉴스

NEWS

VOL. 112

상반기 산재심사심의위 전년 대비 19% 증가

2021. 08. 30

‘산재심사청구’ 제도로 연간 1,600건 신속 권리구제. 소송에 앞서 비교적 짧은 시간 내 저렴한 비용으로 불복청구를 할 수 있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구제제도로 활용.

지역민 대상 ‘희망드림 끌림 손수레’ 운영

2021. 09. 10

폐지 수거로 생계를 이어가는 어르신들의 손수레에 광고를 유치하고 수익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상생형 광고 플랫폼 사업인 ‘희망드림 끌림 손수레’ 15대 운영 시작.

공단, ‘희망드림 헌혈캠페인’ 전개

2021. 09. 13

근로복지공단,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희망드림 헌혈캠페인 개최.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포부 밝혀.

공단, ‘ESG 경영 실현’ 노사공동 선언식 개최

2021. 09. 14

제1기 근로복지공단 사내 홍보모델 선발

2021. 09. 14

인재개발원, 지역아동 교육·문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1. 09. 14

코로나19의 장기간 유행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아동의 교육·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임직원 기부도서 및 신규도서를 상시 기증하고 아동 학습지 지원 계획.

광주 1인 소상공인에 고용·산재 보험료 지원

2021. 09. 16

광주광역시와 업무 협약을 통해 광주 내 노동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 중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보험료의 30%를 올해 말까지 지원.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간편인증서비스 적용

2021. 09. 28

카카오, 통신사PASS, 삼성PASS, KB국민은행, 페이코 등 민간인증서로 국민 누구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간편인증 로그인 이용 가능.

한국노동경제학회 하계 학술대회 공동개최

2021. 10. 01

공단이 한국노동경제학회(학회장 채창균)와 공동으로 10월 20일 ‘분배적 정의 관점에서 본 산재보험의 미래’라는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노동복지 세션) 진행.

복지뉴스

더 많은 복지정보는 ‘근로복지넷 > 자료실 > 개인별 맞춤복지 정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대출 6개월 만기연장 상환유예 신청 지원

정부가 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 6개월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달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상환할 원금이 있는 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 12만 8,000건(대리대출 10만 1,000건·직접대출 2만 7,000건)에 대해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할 예정이다. 상환유예를 신청해 원금을 납부하지 않는 기간에는 이자만 내면 된다.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경우는 신청할 수 없다. 하지만 신청일 기준으로 연체 등을 해소한 경우에는 신청 가능하다. 문자와 카톡 메시지 등으로 본인의 원금상환 예정일과 상환유예 신청가능 주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에게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은 10월 1일(금)부터 내년 3월 31일(목)까지며, 개인사업자 운전자금대출(1만 9,379건)을 대상으로 한다.

‘1인당 최대 300만 원’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소득·재산 요건 낮췄다

앞으로는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액이 4억 원 이하인 구직자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을 6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2차 고용안전망이다. 또한 2개월 이내에 전역 예정이면서 진로상담 참여 등을 통해 취업활동계획 수립이 가능한 장병도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구직활동 지원이 가능해졌다.

국민지원금 신청 관련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행정안전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시 대리신청인 증빙 등을 위해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과 관련하여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현재 온라인 정부민원서비스(정부24)를 활용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는 경우 1매당 400원(무인민원발급기는 2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에 따르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수료 면제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