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전에 본사로부터 발령을 받아 해외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일하다 사고를 당하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법은 국내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해외에 파견된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외파견자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는 가입신청서에 해외파견자의 명단과 파견 기간, 해외 파견 사업장의 명칭과 소재지, 업무 내용, 해외파견자의 보수 지급 방법과 지급액 등을 자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에도 공단에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제출해야 누락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외 현지에서 직접 채용하거나 해외사업장에서 전액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적용특례란?
해외 현지법인이나 건설현장에 파견되는 해외파견자는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이나, 국내 산재보험 가입자가 공단에 해외파견자 보험가입 신청을 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받은 해외파견자는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도록 하는 제도.
적용 대상
국내에서 채용되고, 임금을 국내 본사에서 지급받으면서 한국 밖의 지역에서 하는 사업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자에 적용됩니다.
적용 방법
보험가입자(당연 및 임의가입)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하여 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해외파견자를 국내 사업의 근로자로 보고 산재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해외파견 사업자, 고용주체, 계약단위별로 가입신청
※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각각 보험가입 신청
적용대상 판단 기준
지휘명령 주체가 해외사용자인 경우 → 파견
지휘명령 주체가 국내사용자인 경우 → 출장
산재보험료 기준
보험료는 국내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산재 보험료율은 사업 종류 및 국가
구분 없이 단일 요율이 적용됩니다.
(2021년도 해외파견자 산재보험요율 : 14/1,000출퇴근재해 요율 1.3/1,000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