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힘들 땐 잠시 쉬어 갈 수 있겠지만, 일하다 마음이 지치면 어떻게 해야할까?
마음까지 어루만지는 공단의 산재 정책을 소개한다.
일하다 마음이 다쳐도 산재 인정됩니다
업무상 사유로 우울증 등 정신적 질병을 얻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산업 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콜센터 상담사, 항공기 승무원 등 많은 감정노동자는 고객의 불만, 폭언, 폭력을 견디며 근무합니다. 또 감정노동자가 아니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업무 중 마음을 다칠 수 있습니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2016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업무로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고객의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한 사건 이외에도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대한 산재 신청 건수와 산재 인정률이 함께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2019년 7월 16일 시행)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3
4. 신경정신계 질병
바.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2013년 7월 1일 시행)
사.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 (2016년 3월 28일 시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거나 요양급여 신청서 서식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으며 공단 지사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어떤 요인이 인정되면 산재보상이 가능할까요?
폭언·폭력, 성희롱 | 상사, 동료, 부하 및 고객으로부터 받은 폭언·폭력·성희롱으로 인한 스트레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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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고객과의 갈등 | 민원·고객으로부터 지속적이거나 협박성 민원 또는 고객과의 갈등이 있는 경우로 주로 상품의 판매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고객, 환자, 승객 등을 직접 대면 또는 음성 대화 매체를 통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발생 |
회사와의 갈등 | 해고, 복직, 인사조치, 감사, 퇴직 종용, 조기퇴직, 재계약, 원치 않는 승진 등 고용 및 인사와 관련한 회사와의 갈등 |
직장 내 갈등 | 상사, 동료, 부하, 원·하청사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갈등 |
괴롭힘·차별 | 근로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집단 괴롭힘, 따돌림, 차별, 헛소문(사회적 평판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소문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
업무의 양과 질 변화 | 업무량, 업무 내용, 근무형태 등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 |
업무의 실수·책임 | 업무 상의 실수로 재해나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거나 실패 시 이러한 손해가 예상되는 업무를 책임지게 된 경우 |
배치 전환 | 일방적이거나 부당한 배치 전환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 |
업무 부적응 | 육체적 질병이나 정신적 건강 문제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거나 업무의 변화로 인해 업무에 적응하지 못한 경우 |
회사 때문에 괴로울 땐,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상담 운영시간 09:00~12:00, 13:00~18:00(토요일 및 공휴일, 근로자의 날 휴무)